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 지급액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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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인 '생계급여' 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생활고를 겪고 계시는데요,
정부에서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답니다.
특히나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 중 선정기준액(2019년 1인가구 52만원)이하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등 다른 급여와는 별도로 보장된답니다.
저소득층이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어요.
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 실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용 재산 이외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자동차가 10년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미만인 경우
-그 밖에 수급권자의 재산상황,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만족해야하고 법령에 의한 노숙인 자활시설과 청소년 쉼터 및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단, 타 법령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면 제외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과 청소년 쉼터 및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면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이트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두가지 방법이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1인가구 월 62만 3,368원
2인 가구 월 103만 6,846원
3인 가구 월 133만 445원
4인 가구 월 162만 289원
5인 가구 월 189만 9,206원
6인 가구 월 216만 8,394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
매월 20일 정기지급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알어 두어야 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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