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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 지급액 | 대상

애플센터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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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 지급액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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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124; 지급액 &#124; 대상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인 '생계급여' 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생활고를 겪고 계시는데요,

 

정부에서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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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 중 선정기준액(20191인가구 52만원)이하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등 다른 급여와는 별도로 보장된답니다.

 

저소득층이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어요.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 실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용 재산 이외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자동차가 10년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미만인 경우

-그 밖에 수급권자의 재산상황,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124; 지급액 &#124;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만족해야하고 법령에 의한 노숙인 자활시설과 청소년 쉼터 및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 타 법령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면 제외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과 청소년 쉼터 및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면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이트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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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두가지 방법이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1인가구 월 623,368

2인 가구 월 1036,846

3인 가구 월 133445

4인 가구 월 162289

5인 가구 월 1899,206

6인 가구 월 2168,39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

매월 20일 정기지급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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