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 가입조건 | 금리 | 신청 대상 | 계산 등을 알려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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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도약계좌를 이제는 은행 앱을 이용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지금, 연 금리 6%대의 청년도약계좌 등장으로
많은 청년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가입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어보겠습니다.
청년 도약계좌
청년 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상품으로, 만 19~34세의 청년(병역복무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들이 대상이 됩니다.
5년동안 최대 월 70만원 한도로 납입 시 총 납입금과 해당자의 근로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더하여 적립되고 비과세로 돌려받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가입 일정은 2023년 6월15일(목) ~ 6월23일(금), 2023년 7월 3일(월) ~
7월 14일(금) 금리와 납입 한도는 가입 시기와 은행에 따라 다양하네요.
청년 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 아래와 같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가입 가능하며, 또한 저소득층을 위해 타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상품의 동시 가입을 허용합니다.
밑에 자세한 표를 남겨드립니다.
나이 | 만 19세 ~ 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
개인소득 | 총 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지급받고 비과세가 적용 |
가구소득 | 본인 포함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
연계지원
1.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상품의 동시가입 허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2.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순차가입 허용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 3인 | 4인 | ||
월 소득 | 374만 | 622만 1,079원 | 798만 2,668원 | 972만 1,735원 |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여 가입이 불가능 하오니 이점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하기 청년도약계좌 보도자료를 확인하셔서 대상되는 기준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 15일 ~ 23년 6월 23일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첫 5영업일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가능합니다. 이후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오니 신청기간을 놓친 기준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서 꼭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포함된 상품에 가입하여 목돈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입 가능일 | 6.15(목) | 6. 16(금) | 6.19 (월) |
6.20(화) | 6.21(수) | 6.2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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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 | 3, 8 | 4,9 | 0.5 | 1.6 | 2.7 | 모두 가능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해당 은행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확인을 진행합니다.
해당 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확답을 받고 꼭 그 은행에서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본인이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신청 하시면 7월 10일 ~ 7월 21일 중 해당 상품의 계좌를 개설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한도
은행 제공 금리는 가입 시기와 은행별 상이
5년간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 가능
3년 고정 + 2년 변동
금융정보 알어 두어야 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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