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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1일 이며,
근로조건 개선, 지위 향상시키위해 각국 근라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많은사람들이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 인지 아닌지 헷갈려하시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 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해요 공공기관 정상운영합니다
하지만 기업과 은행은 근로기준법이 적용 받기때문에 휴무일 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 입니다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죠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출근 할 것을요구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 근무수당을 따로 지급해야해야 합니다
이에 반문이 올 경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에 근무 하는 경우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었다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근무 수당
월급제는 근로자의 날 근무 하는경우 50%를 추가로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시급제는 근로자의 날 근무시 150%로 더지금해야합니다
평상시 임금의 250%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날 수당을 못받는다면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구형될 수
있으니 반드시 꼭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을 알어보았습니다
법정공휴일입니다
꼭 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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